결론부터 말하면, Adsterra는 끝까지 "된다", "안 된다"를 말해 주지 않았다. 대신 약관 4·6·7항을 읽으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약관을 읽어 보면, 서면 허가 없이 직접 자동 새로고침을 붙이는 건 꽤 위험하다.
내가 묻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였다.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같은 Adsterra 배너 자리만 5초, 10초, 30초, 60초마다 자동으로 다시 불러와도 되나요?
광고를 어디에 붙일지 묻는 게 아니었다. Sticky Banner 이야기도 아니었다. Adsterra에 자동 새로고침 기능이 있느냐는 질문도 아니었다.
사이트 운영자가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로 직접 광고 새로고침을 만들어도 되는지. 된다면 최소 몇 초 간격인지. 이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약 2주 동안 고객센터를 한 바퀴 빙 돌았다.
나: "광고 자동 새로고침, 해도 되나요?" 고객센터: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나: "네, 기다릴게요." 고객센터: "저희 배너는 고정형이라, 사용자가 페이지를 새로고침할 때만 바뀝니다." 나: "그런 기능이 있냐고 물은 게 아닌데요." 고객센터: "특정 광고 위치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릴 수 없습니다. 약관 4, 6, 7항을 확인해 주세요." 나: "위치도 안 물어봤는데요."
이게 영상이었으면 댓글은 아마 이랬을 거다.
"된다 안 된다 한 마디만 해 줘!!"
"2주 걸려서 약관 첫 페이지로 복귀"
"고객센터 미로, 출발점으로 순간이동"
그런데 웃기게도, 마지막에 나온 "4·6·7항을 보세요"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답이었다.
1. 정확히 뭘 물어본 거냐면
상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었다.
- 방문자가 글을 연다
- Adsterra 배너가 1개 뜬다
- 페이지 자체는 새로고침하지 않는다
- 그 배너 자리만 자동으로 다시 불러온다
- 5초, 10초, 30초, 60초마다 새 광고가 나온다
이렇게 운영자가 직접 만든 자동 새로고침이 Adsterra 규정상 괜찮은지가 질문이었다.
거기에 더해,
- 된다면 최소 몇 초 간격부터 되는지
- 안 된다면 금지라고 분명히 말해 달라
까지 좁혀서 물었다.
"Adsterra에 '스마트 새로고침' 같은 기능 있나요?"라는 질문이 아니다.
여기를 헷갈리면 대화가 전부 엇나간다.
2. 첫 답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처음엔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답이 왔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다. 세부 규정 문제라면 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다음 답이었다.
"저희 Display Banner는 고정형 광고라서, 사용자가 페이지를 새로고침할 때만 바뀝니다."
이건 "Adsterra 기본 배너는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는 설명으로는 맞다.
하지만 내 질문은 "운영자가 직접 새로고침 기능을 붙여도 되나요?"였다.
비유하면 이렇다.
나: "이 자판기 개조해도 되나요?" 답: "이 자판기에는 개조 기능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3. "예/아니요로 답해 주세요"까지 했는데
그래서 질문을 더 짧게 줄였다.
"Adsterra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는 안 물었습니다." "운영자가 직접 만든 자동 새로고침, 허용되나요?" "예 또는 아니요로 답해 주세요." "예라면 최소 간격을 알려 주세요." "아니요라면 금지라고 확인해 주세요."
이 정도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다.
돌아온 답은 이랬다.
"특정 광고 위치에 대해서는 안내할 수 없습니다. 약관 4, 6, 7항을 확인해 주세요."
위치 얘기가 아니다.
한 번 더 말한다.
위치 얘기가 아니라고.
댓글이 있었다면:
"위에 붙일지 아래 붙일지는 안 물어봤다고"
"몇 초냐고 묻는 거지, 어디냐고 묻는 게 아니야"
"대화 판정 범위가 너무 좁다"
그래도 이 답이 완전히 쓸모없지는 않았다. 오히려 큰 힌트였다.
4. 약관 4·6·7항에는 뭐라고 써 있나
Adsterra 퍼블리셔 약관은 현재 2026년 6월 29일 수정본이 공개돼 있다.
4.7항: Adsterr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Adsterra 광고 태그를 바꾸면 안 된다.
6항: 노출 수, 클릭 수, 전환 수를 인위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부풀려 수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 어떤 방식이 부정 행위인지는 Adsterra가 폭넓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7항: 약관 위반이 의심되면 Adsterra는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7.4와 7.5에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계정 잔액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약관 어디에도 "30초 이상이면 괜찮다", "60초면 된다" 같은 최소 간격이 적혀 있지 않다.
5. 그럼 자동 새로고침은 금지일까?
사실과 해석을 나눠서 보자.
확인할 수 있는 사실
- Adsterra 공식 페이지는 Display Banner를 고정형 광고라고 설명한다
- 고객센터도 기본 배너는 페이지를 새로고침할 때 바뀐다고 했다
- 약관 4.7항은 광고 태그를 허락 없이 바꾸는 걸 금지한다
- 약관 6항은 노출 수 등을 인위적·부정하게 부풀리는 걸 금지한다
- 약관 7항은 위반이 의심될 때 정지·해지 등을 정해 두었다
- 공개 약관에는 "5초·10초·30초·60초면 허용" 같은 최소 간격이 없다
- 고객센터는 예/아니요를 말하지 않고 4·6·7항을 읽으라고 안내했다
여기서부터는 현실적인 해석
페이지를 한 번 연 상태에서 광고만 계속 다시 불러오면, 페이지 조회 수는 그대로인데 광고 노출 수만 늘어난다.
공개된 약관만 보고 이게 무조건 6항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Adsterra가 허락도, 몇 초라는 기준도 주지 않고 '노출 수 부풀리기 금지' 조항을 가리켰다면, 서면 허가 없이 직접 새로고침을 돌리는 건 꽤 위험하다.
그래서 안전한 결론은 이거다.
Adsterra에게 서면으로 허락받기 전까지는, 직접 만든 자동 새로고침을 넣지 않는다.
5초는 위험하고 60초는 무조건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몇 초냐를 따지기 전에, 허락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6. 제일 답답한 점: "그걸 처음에 말해 주지"
사실 가장 큰 불만은 여기다.
첫 문의에 이렇게만 답해 줬다면,
"운영자가 직접 만든 새로고침에 대해서는 개별 승인 여부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약관 4, 6, 7항을 확인하시고, 승인이 필요하면 서면 동의를 받아 주세요."
거의 한 번 주고받고 끝났을 일이다.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갔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기다림 ↓ "배너는 고정형입니다" ↓ "그게 아니고요" ↓ 예/아니요로 다시 질문 ↓ "광고 위치는 안내할 수 없습니다" ↓ "위치도 아니고요" ↓ "4, 6, 7항을 읽어 주세요"
약 2주가 걸려서, 첫날 들을 수 있었던 답에 도착했다.
이게 힘들다.
머릿속 댓글창:
"처음부터 그 말을 하라고!!!!"
"고객센터 세계 일주"
"자주 묻는 질문에 순간이동 포인트 좀 만들어 줘"
7. 왜 이런 답이 나오기 쉬울까
이건 Adsterra 내부를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고객센터 운영상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다.
광고 네트워크에서 부정 클릭·부정 노출과 관련된 질문에 상담원이 가볍게 "60초면 괜찮아요"라고 답하면, 그 한 문장이 사실상 허가증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광고가 나가는 데에는
- 광고 형식
- 계약 조건
- 방문자가 들어오는 경로
- 광고주 쪽 조건
- 노출 수를 세는 방식
- 부정 행위를 걸러 내는 시스템
같은 게 다 얽혀 있다.
그러니 상담원이 구체적인 허락을 피하고 결국 약관으로 돌려보내는 건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간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별 허가는 답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줬으면 좋겠다.
답을 못 받는 것보다, 답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더 괴롭기 때문이다.
8. 운영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은 고민이 있다면 이 순서가 안전하다.
- 광고사가 기본으로 주는 새로고침인지, 내가 직접 만드는 새로고침인지 구분한다
- 직접 만드는 거라면 "운영자가 직접 구현", "페이지를 새로고침하지 않고"라고 분명히 적는다
- 허용인지 금지인지 묻는다
- 허용이라면 최소 간격을 묻는다
- 분명한 서면 허락을 못 받으면 넣지 않는다
- 이미 돌리고 있다면 허락이 확인될 때까지 멈춘다
- 받은 답변은 저장해 둔다
특히 "다른 광고사도 60초는 많이 허용하니까 괜찮겠지"는 위험하다.
광고 네트워크마다 규칙이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광고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다.
다른 회사의 60초 규칙은 Adsterra의 60초 규칙이 아니다.
9. 결론: 알고 싶었던 건 "되나요?"가 아니라 "해도 되나요?"였다
이번 일의 핵심은, 기능 설명과 규정상 허락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다.
"배너는 고정형입니다"는 "운영자가 직접 새로고침해도 되나요?" 에 대한 답이 아니다.
약 2주를 주고받은 끝에도 Adsterra 고객센터는 예/아니요를 말하지 않았고, 퍼블리셔 약관 4, 6, 7항을 보라고 안내했다.
지금 공개된 약관에는 5초, 10초, 30초, 60초 같은 허용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다.
분명한 서면 허락 없이, 직접 광고를 자동으로 새로고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고객센터에 딱 한 마디만 하고 싶다.
"그거, 처음부터 말해 주지."
2주 걸려 받은 답이 "약관을 읽으세요"였다면, 첫 답장에 링크 하나만 붙여 줬어도 충분했다.
- Adsterra Publishers Terms (마지막 수정: 29.06.2026)
https://adsterra.com/publishers-terms-managed/ - Adsterra Banner 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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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공개 자료와 실제 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 상담이 아니다. 약관과 운영 방침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최신 공식 약관과 서면 답변을 꼭 확인하자.

